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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모집요강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학기별 모집요강
구분 접수기간 개강 수업기간
1학기 2월(초)~3월(말) 3월 둘째주 15주
여름학기 6월 중순 7월 초순 8주
2학기 8월(초)~8월(말) 9월 둘째주 15주
겨울학기 12월 중순 1월 초순 8주

수강안내

(1) 접수문의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예음관 104호) 999-6336, Fax.999-6337

(2)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본원소정양식)1부
※할인혜택 수혜자는 해당 혜택에 관련 사본 제출요망(학생증, 교원증, 졸업증명서 등)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본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원하시는 수강과목 신청가능
  • 전화 및 팩스접수: 051)999-6336 Fax. 999-6337
    (수강신청후 지로가 발급되며 지로납부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내역 확인가능)

(4) 수강료 납입

  • 수강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로 발급, 가상계좌 발급 또는 문자 안내
    (지로납부가 원칙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실로 문의)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응시가능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안내
등록번호 자격명 구분 상태 비고
2018-002170 음악심리지도자 1,2급 민간자격 등록 신라대학교
2018-004148 창의융합교육사 민간자격 등록 신라대학교
2018-000038 심리상담사 1, 2급 민간자격 등록 신라대학교
2020-005723 도시농업코디네이터 민간자격 등록 신라대학교
2021-000280 투티지휘자 민간자격 등록 신라대학교
유의사항
위의 민간 자격은 신라대학교 총장명의 발급 자격증 입니다. 이외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051-999-6339) 또는 홈페이지 수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사정으로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격

  • 가. 본 교육원에서 자격과정 수료 및 수료 예정자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
  • 나. 민간자격공인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만 18세 미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검정시험 시행일정

  • 가. 신라대학교총장 명의 자격증 과정
    • 1학기(3월~6월)과정: 7월~8월 사이에 시행
    • 2학기(9월~12월)과정: 1월~2월 사이에 시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과정
    • 연 2회(매년 정기적으로 4월, 10월)

(3) 시험방법

  • 가.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 나. 실기시험은 시험 해당 종목에 한하여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 실기 1: 교육 훈련기간 중 과제물 또는 포트폴리오로 담당교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 실기 2: 교육기간 중 실기실습 발표 등을 담당교수에 의하여 관찰 평가한다.
    • 실기 3: 고사본부가 지정한 시간과 평가위원에 의하여 정규시험 시간에 평가한다.

(4) 시험장소

시험은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합격자의 사정

  • 가. 필기시험은 각 민간자격 기준으로 반영하여 진행한다.
  • 나. 실기시험을 보는 종목은 필기시험을 합격하여도 실기 불합격자는 불합격 판정한다.

(6) 불합격자의 사후관리

  • 가. 불합격자는 차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응시절차는 첫 시험과 동일하다.
  • 나. 재시험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본원 과정이 폐강한 경우 본원과 협의 해야한다.

(7) 자격검정시험 접수방법 및 내용

  •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1매, 응시료, 사진 1장(3×4)

평생교육 수강생 수강료 감면(장학)

유의사항
  • 개강 전 꼭 감면서류 및 내용을 행정실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051-999-6336)
  • 제출서류를 행정실(담당부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인율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국고지원강좌, 음악강좌 및 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강좌 등은 학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제출서류 할인율
재학생 재학증명서 (신라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교양과정 30%
자격증과정 10%
학생증 사본 (학점은행제 재학생 - 1회이상 신라대학교 학점은행제 등록생) 일반교양과정 20%
자격증과정 10%
졸업생 졸업증명서 (신라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교양과정 10%
자격증과정 10%
졸업증명서
(학점은행제 졸업생 - 신라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자)
일반교양과정 10%
자격증과정 10%
초·중등교원 공무원 교원자격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일반교양과정 20%
자격증과정 10%
2개과정 동시수강 없음 (개강전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시에만 가능) 수강 과정 중 금액이
높은 1개 과정 10%
3개과정 동시수강 없음 (개강전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시에만 가능) 수강 과정 중 금액이
높은 1개 과정 20%
4개과정 이상 동시 수강 없음 (개강전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시에만 가능) 수강 과정 중 금액이
높은 1개 과정 30%
장애인 장애인증 사본 일반교양과정 20%
자격증과정 20%
특별과정 제외
교직원본인, 배우자및직계가족 교직원(외래교수 포함)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일반교양과정 30%
자격증과정 10%
특별장학 평생교육부 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10%〜30%
MOU협약 교육기관 졸업생
(해당 협약기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협약서 할인율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원 규정 (14조 2항) -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안내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제 28조 제 4항 제 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