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모집요강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학기별 모집요강
구분 |
접수기간 |
개강 |
수업기간 |
1학기 |
2월(초)~3월(말) |
3월 둘째주 |
15주 |
여름학기 |
6월 중순 |
7월 초순 |
8주 |
2학기 |
8월(초)~8월(말) |
9월 둘째주 |
15주 |
겨울학기 |
12월 중순 |
1월 초순 |
8주 |
수강안내
(1) 접수문의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예음관 104호) 999-6336, Fax.999-6337
(2)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본원소정양식)1부
※할인혜택 수혜자는 해당 혜택에 관련 사본 제출요망(학생증, 교원증, 졸업증명서 등)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본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원하시는 수강과목 신청가능
- 전화 및 팩스접수: 051)999-6336 Fax. 999-6337
(수강신청후 지로가 발급되며 지로납부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내역 확인가능)
(4) 수강료 납입
- 수강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로 발급, 가상계좌 발급 또는 문자 안내
(지로납부가 원칙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실로 문의)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응시가능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안내
등록번호 |
자격명 |
구분 |
상태 |
비고 |
2018-002170 |
음악심리지도자 1,2급 |
민간자격 |
등록 |
신라대학교 |
2018-004148 |
창의융합교육사 |
민간자격 |
등록 |
신라대학교 |
2018-000038 |
심리상담사 1, 2급 |
민간자격 |
등록 |
신라대학교 |
2020-005723 |
도시농업코디네이터 |
민간자격 |
등록 |
신라대학교 |
2021-000280 |
투티지휘자 |
민간자격 |
등록 |
신라대학교 |
유의사항
위의 민간 자격은 신라대학교 총장명의 발급 자격증 입니다. 이외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051-999-6339) 또는 홈페이지 수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사정으로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격
- 가. 본 교육원에서 자격과정 수료 및 수료 예정자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
- 나. 민간자격공인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만 18세 미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자로 복원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검정시험 시행일정
- 가. 신라대학교총장 명의 자격증 과정
- 1학기(3월~6월)과정: 7월~8월 사이에 시행
- 2학기(9월~12월)과정: 1월~2월 사이에 시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과정
(3) 시험방법
- 가. 필기시험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 나. 실기시험은 시험 해당 종목에 한하여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 실기 1: 교육 훈련기간 중 과제물 또는 포트폴리오로 담당교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 실기 2: 교육기간 중 실기실습 발표 등을 담당교수에 의하여 관찰 평가한다.
- 실기 3: 고사본부가 지정한 시간과 평가위원에 의하여 정규시험 시간에 평가한다.
(4) 시험장소
시험은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합격자의 사정
- 가. 필기시험은 각 민간자격 기준으로 반영하여 진행한다.
- 나. 실기시험을 보는 종목은 필기시험을 합격하여도 실기 불합격자는 불합격 판정한다.
(6) 불합격자의 사후관리
- 가. 불합격자는 차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응시절차는 첫 시험과 동일하다.
- 나. 재시험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본원 과정이 폐강한 경우 본원과 협의 해야한다.
(7) 자격검정시험 접수방법 및 내용
-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 1매, 응시료, 사진 1장(3×4)
평생교육 수강생 수강료 감면(장학)
유의사항
- 개강 전 꼭 감면서류 및 내용을 행정실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051-999-6336)
- 제출서류를 행정실(담당부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인율이 2개 이상 적용될 경우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국고지원강좌, 음악강좌 및 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강좌 등은 학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할인율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신라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
일반교양과정 30%
자격증과정 10% |
학생증 사본
(학점은행제 재학생 - 1회이상 신라대학교 학점은행제 등록생) |
일반교양과정 20%
자격증과정 10% |
졸업생 |
졸업증명서 (신라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
일반교양과정 10%
자격증과정 10% |
졸업증명서
(학점은행제 졸업생 - 신라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자) |
일반교양과정 10%
자격증과정 10% |
초·중등교원
공무원 |
교원자격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
일반교양과정 20%
자격증과정 10% |
2개과정 동시수강 |
없음 (개강전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시에만 가능) |
수강 과정 중 금액이
높은 1개 과정 10% |
3개과정 동시수강 |
없음 (개강전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시에만 가능) |
수강 과정 중 금액이
높은 1개 과정 20% |
4개과정 이상
동시 수강 |
없음 (개강전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시에만 가능) |
수강 과정 중 금액이
높은 1개 과정 30% |
장애인 |
장애인증 사본 |
일반교양과정 20%
자격증과정 20%
특별과정 제외 |
교직원본인, 배우자및직계가족 |
교직원(외래교수 포함)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
일반교양과정 30%
자격증과정 10% |
특별장학 |
평생교육부 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
10%〜30% |
MOU협약 교육기관 졸업생
(해당 협약기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협약서 할인율 |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원 규정 (14조 2항) -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안내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법제 28조 제 4항 제 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