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6434)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취득방법
중요무형문화재 평가인정
학습과목이수 시간제등록 자격증 취득 학점인정 대상학교 독학사 과정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설명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각종 평생교육원 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시 주의 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성적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
1년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
단일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사 |
42학점(학기당 24학점) |
105학점 |
전문학사 |
3년제 |
90학점 |
2년제 |
60학점 |
자격증 취득
(1) 자격증 취득 설명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 및 인정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상단 [학점인정대상]-[자격증취득]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 자격에 따른 학점 인정 상한선
자격에 따른 학점 인정 상한선표
학위수준 |
최대인정가능 자격수 |
비고 |
전문학사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일반선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학사 |
3개 |
- 동일직무에 속한 자격은 최상위 1개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직무번호는 다르나 등급이 동일한 자격이 2개이상일 경우 감산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학점인정 정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확인가능)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란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독학사 시험일정 및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제도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 02) 2669-4411, http://bdrs.knou.ac.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1) 시간제등록
대학(교) 제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로,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2)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 할 수 있는 학점
-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 원격기관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경우, 수강기간이 8주 미만의 단기수업(계절제 포함)은 학기에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이는 여러 교육기관을 병행하더라도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 가능함을 의미함).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이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화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학습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교육과정 및 전공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과정]→[중요무형문화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전공자의 경우 학사,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에 따른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학습자 등록 신청서
- 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또는 16개 시/도교육청 상담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시거나 각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최종학력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 대학(교)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단 전문대학 1996년도 이전 졸업자는 학위번호 없어도 무방함.)
- 대학(교)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 수강확인서(1개월이내 발급된것)
※ 대학 학력 이상(대학원)인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안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4) 수수료 1인당 4,000원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함.
단, 인터넷증명서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원본 대조번호 확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 접수 |
1.2~1.31 |
4.1~4.30 |
7.1~7.31 |
10.1~10.31 |
신라대학교 단체 접수 |
12.15~1.5 |
4.1~4.12 |
6.15~7.5 |
10.1~10.10 |
※ 매분기별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 시기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학교의 학점 등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학점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1)이수제한 학점
학점인정 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
1년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 |
단일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학사 |
42학점(학기당 24학점) |
105학점 |
전문학사 |
3년제 |
90학점 |
2년제 |
60학점 |
(2)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의 적용 대상 학점
- 평가인정 이수학점
- 시간제등록
-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 등
(3)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 합격과목 및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 평가 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되거나 유사할 때에는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습인정신청 절차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동시 신청도 가능)
-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달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십시오)
(1)평생교육원을 통한 신청
- http://www.cb.or.kr/orgreg 에서 로그인
- 매분기마다 공지하는 기관임시코드를 로그인합니다.
- ID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없이 13자리 입력.
- 비밀번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www.cb.or.kr)에 등록된 학습자는 홈페이지 비밀번호 입력/등록되지 않은 학습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학습자는 좌측에 있는 각 학점원별 메뉴를 클릭하여 학점원별 세부페이지로 이동하여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합니다.
- 최종신청 후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별지서식을 출력하여 수수료와 함께 평생교육원 사무실로 제출합니다.(수수료 1학점당 1,000원)
(2)개인신청(직접방문 접수)
- 학습자준비사항
1. 학점인정 신청서
2. 해당증빙서류 : 아래참조
3.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4. 필기도구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 접수 |
1.2~1.31 |
4.1~4.30 |
7.1~7.31 |
10.1~10.31 |
신라대학교 단체 접수 |
12.15~1.5 |
4.1~4.12 |
6.15~7.5 |
10.1~10.10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 시 첨부서류
(1)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단,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의 경우 생략)
(2)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번호가 등재된) 각 1부)
(3)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또는 퇴학)증명서 1부
(4)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단, 시·도 교육청 상담 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학점은행센터에 제출함)
(5)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성적증명서 1부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 2개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신청 및 수여
[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비고 |
2년제 |
3년제 |
교양 |
30학점이상 |
15학점이상 |
21학점이상 |
교육부 장관 명의 |
전공 |
60학점이상 |
45학점이상 |
54학점이상 |
총이수학점 |
140학점이상 |
80학점이상 |
120학점이상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맞게 전공필수 학점 또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 이수학점 중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업 및 신라대학교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이 84학점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신라대학교 총장명의 |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위소지자로써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학사 |
전문학사(3년제) |
전문학사(2년제) |
전공 48학점 |
전공 42학점 |
전공 36학점 |
학사→학사
학사→전문학사
(3년제/2년제) |
3년제 전문학사→전문학사
(3년제, 2년제) |
2년제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 |
※전공필수 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교양 및 일반 선택학점은 이수할 필요가 없다.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위수여 이수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 학습과목,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학점을 신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및 독학사 시험 합격, 명제 교육과정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