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수업 및 면제과목 안내
|
20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수업 및 면제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일정
○ 교 육 명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 교육일정 : 2024. 11. 20(수) ∼ 11. 30(토) * 주 4회(수,목,금,토), 총 8일
※ (수~금) 18:30 ~ 21:45 / (토) 09:00 ~ 18:00
※ 교육 첫날(11/20(수))만 18:20까지 입실
○ 교육장소 : 신라대학교 내 강의실
○ 수업방식 : 대면수업
○ 수료요건 : 출석 100%
※ 지각, 조퇴 1회라도 발생 시 미수료 처리
※ 어린이집 업무(평가인정 포함)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시 미수료
□ 면제과목 안내
○ 면제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면제과목
영역
|
면제교육명
|
시간
|
해당교과목
|
비고
|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2시간
|
안전사고예방교육
|
2023.11.20
∼
2024.11.20
|
아동학대 예방교육
|
3시간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 면제방법 : 면제 받고자 하는 해당과목 교육 수료증 및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면제과목신청서 1부. 수료증 1부.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수료증(사본) 출력 후 교육 첫 날(11/20(수)) 오프라인 제출
○ 참고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아동학대예방(3시간)>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관 <안전관리교육(3시간)> 수료한 경우에만 인정
※ 아래 샘플양식 외의 수료증이 교부된 과정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 아님(면제 불가)
※ 보수교육의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교과목을 수강한 것은 법정 이수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타사항
○ 교육대상자 확정(승인) 후 교육 취소 불가입니다.
※ 확정 후 취소 시 미이수자 처리(당해년도 및 차년도 교육비 본인 부담)
○ 본 교육은「202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 면제 교육 이수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 051-999-6344/6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