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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사직무교육(기본)(11/20~11/30) 수업 및 면제과목 안내
글쓴이 김진아 날짜 2024-10-28 조회 400
첨부파일 (양)보수교육_면제과목_신청서(2)(1).hwp
내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수업 및 면제과목 안내

20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수업 및 면제과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일정

  ○ 교 육 명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 교육일정 : 2024. 11. 20() 11. 30(* 주 4회(수,목,금,토), 8

    (~) 18:30 ~ 21:45 / () 09:00 ~ 18:00

    교육 첫날(11/20())18:20까지 입실

  ○ 교육장소 : 신라대학교 내 강의실

  ○ 수업방식 : 대면수업

  ○ 수료요건 : 출석 100%

    ※ 지각, 조퇴 1회라도 발생 시 미수료 처리

    ※ 어린이집 업무(평가인정 포함)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시 미수료

 

면제과목 안내

  ○ 면제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면제과목

영역

면제교육명

시간

해당교과목

비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2시간

안전사고예방교육

2023.11.20

∼ 

2024.11.20

아동학대 예방교육

3시간

아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면제방법 면제 받고자 하는 해당과목 교육 수료증 및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면제과목신청서 1수료증 1.

  ○ 제출방법 : 신청서 및 수료증(사본) 출력 후 교육 첫 날(11/20(수)) 오프라인 제출

  ○ 참고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아동학대예방(3시간)>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관 <안전관리교육(3시간)> 수료한 경우에만 인정

    ※ 아래 샘플양식 외의 수료증이 교부된 과정은 보수교육과 연계되는 교육 아님(면제 불가)

    ※ 보수교육의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교과목을 수강한 것은 법정 이수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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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교육대상자 확정(승인) 후 교육 취소 불가입니다.

      ※ 확정 후 취소 시 미이수자 처리(당해년도 및 차년도 교육비 본인 부담)

  ○ 본 교육은2024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 면제 교육 이수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  051-999-6344/6339